고용노동부,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주 52시간제 못지킨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주 52시간제 못지킨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7.08 11: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299인 사업장 2만7천곳 중 5천곳은 주52시간 초과…인력 충원 등 여력 적어 어려움 예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노동시간 단축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20%는 아직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현안보고에서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2만7000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5000곳(18.5%)에 달했다. 50∼299인 사업장 5곳 중 1곳꼴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규모인 이들 사업장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부족해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4000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노선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완료 단계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인력 충원 등에 시간이 필요한 곳과 노사가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협의 중인 곳에 대해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선별적으로 부여했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외에는 대부분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어 정착 단계"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계도기간도 끝났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 장시간 노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