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임블리 방지법' 발의..."SNS로 물건 팔아도 세금 내야"
심기준 의원, '임블리 방지법' 발의..."SNS로 물건 팔아도 세금 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7.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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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스타그램·블로그 판매자에게 판매자료 요구→과세 가능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113조7000억원에 달한다. 블로그·카페, 또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 탈세,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임블리 사태'로 촉발된 소셜미디어(SNS) 마켓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근거 마련은 물론, 판매자의 근거없는 환불 거부를 막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임블리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 측에서 '클린 SNS 마켓법'이라고 소개한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환불 거부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환불 거부'(37.8%)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 판매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그는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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