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생맥주 맛볼 수 있다”…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는 금지
“집에서 생맥주 맛볼 수 있다”…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는 금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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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생맥주 배달 목적으로 별도 용기 담는 행위 허용돼
                   주세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생맥주를 집으로도 배달시킬 수 있다. /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도 생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다. 9일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생활 편의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맥주를 배달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가 허용될 방침이다.

그동안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을 허용해왔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고 배달을 금지해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건 물리적 작용을 가하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과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했다.

                   주세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생맥주를 집으로도 배달시킬 수 있다. /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다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걸 알면서도 고객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배달가능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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