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
공정위, 쿠팡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7.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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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위메프→쿠팡,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신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대로 쿠팡 본사를 방문해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LG생활건강과 위메프가 쿠팡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위메프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어 쿠팡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건은 엄정히 조사 중"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신고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차 나온 조사로 알고 있다"면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쿠팡의 경쟁업체인 위메프는 지난 4월 고객이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면 차액의 두 배를 보상해주는 ‘생필품 최저가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쿠팡이 똑같이 가격을 최저가로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서자 납품 업체들은 위메프에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했다.

이에 위메프는 쿠팡이 납품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쿠팡이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 행사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 

위메프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에게 주문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고, 쿠팡의 손실분에 대해 납품 단가인하 등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납품업체들이 경쟁사에게 받은 가격보다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지난 5월 초부터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의 납품을  쿠팡 측이 거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그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우월적인 지위로 갑질을 했다는 LG생활건강 측 주장에 대해 “LG생활건강 전체 매출 중 쿠팡 매출은 1%대에 불과하다”면서 “누가 우월적 위치에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품 반품과 관련해서는 “당사가 주문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도 LG생활건강 측이 40만원 어치의 상품을 임의로 발송한 것”이라며 “쿠팡은 직매입 방식이라서 일단 상품이 들어오면 반품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상품을 팔기 위한 가격 협상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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