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S10 5G 지원금 변경 공시한 SKT에 과태료
방통위, 갤S10 5G 지원금 변경 공시한 SKT에 과태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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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후 7일간 유지해야…단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SK텔레콤이 단말기 지원금을 변경 공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는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이틀만인 5일에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원금을 공시하면 최소 7일을 유지해야 하는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되지만,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위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고의성으로 가중처벌해도 과태료가 150만원인데 향후 단통법이 지켜질지 의구심이 든다"며 "과태료를 부담을 느낄 만큼 상향하거나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태료를 올려도 대형 사업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고 자주 위반할 경우 기업의 공신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쉽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보고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는 2012년도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이다. 계획에는 평가대상과 항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평가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이다.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 등 3개 분야 총 14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반영되고 2020년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예정됐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할지 범위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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