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가습기 살균제 그 후(4) 특별구제 지원대상자 10명 추가, 총 2144명 인정
[조명] 가습기 살균제 그 후(4) 특별구제 지원대상자 10명 추가, 총 2144명 인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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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2명, 기관지 확장증 3명 등…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 354억원 지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지난 2011년 5월 ‘원인 불명의 폐손상’ 환자 6명으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현재 정부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6422명까지 늘었다. 이 중 1407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태아 피해, 천식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정부 예산(구제 급여)을 지원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일 가능성이 낮거나 간질성 폐질환, 폐렴, 기관지 확장증에 걸린 피해자들은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특별구제계정)을 지원받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나 기업 분담금을 지원받은 피해자는 전체 신고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특별구제 지원대상자에 10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아닌, 가해 기업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 피해자는 총 214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9일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된 특별구제  대상자로는 폐 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 질환 2명, 기관지 확장증 3명, 폐렴 1명 등 총 8명이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

이들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호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도 의결됐다. 이들도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54억원이다. 2144명 중 1199명을 제외한 945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아닌, 가해 기업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 피해자는 총 2127명으로 늘었다.

정부·기업 지원 피해자는 신고자 절반도 안돼...시민단체들, 구제범위 확대 등 특별법 개정 요구

한편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정부가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17년간 1000만여 개가 팔렸다.

기업들은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면서 그 유해성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화학제품의 안전 관리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었던 데다 법률에도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기업이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공산품이었다. 지금처럼 살생물질 관리에 대한 법률과 담당 부처도 없었다.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률에는 기업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기업들은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다. 일부 기업은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묵인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불거지자 보고서를 조작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몇몇 대학 교수는 뒷돈을 받고 기업들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방안이 미흡하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 및 구제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피해자들을 걸러 내는데 치중하고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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