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등 내세운 허위·과장 식품 온라인 판매업체 36곳 제재
식약처, 의사 등 내세운 허위·과장 식품 온라인 판매업체 36곳 제재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0 11: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능 과장, 경쟁업체 비방, 체험기 게재 등..."전문가 앞세우면 구매에 미치는 영향 커”
과대‧허위광고로 적발된 제품 (사진=식품의약안전처)
과대‧허위광고로 적발된 제품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은경 기자] 의료전문가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거짓이거나 과장해서 팔아온 온라인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1개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9가지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 업체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이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 사용'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의사가 만든 ’호리호리 신비감 다이어트’ 제품이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 등 과장 광고를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사진=식품의약안전처)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했으며,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했다.

이밖에 ‘녹옥고’ 제품은 '녹용함량이 0.1%인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