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배달 합법화에 치킨집-술집 ‘희비교차’
생맥주 배달 합법화에 치킨집-술집 ‘희비교차’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7.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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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치킨·피지집들 “매상 오를까?”…주점들 “가뜩이나 적은 수입 더 줄까 걱정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혼술족과 치킨 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어제(9일)부터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치킨집과 피자집들이 매출 증대의 기대에 부풀었다.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극적으로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문당 매출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에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반대로 주점들은 반감을 드러냈다.

앞서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생맥주를 페트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법화했던 것을 개선한 조치다. 이에 따라 캔맥주와 병맥주, 소주 등 완제품뿐 아니라 생맥주 배달이 사실상 합법화됐다.

치킨과 피자 등을 주업으로 삼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두 팔 벌려 환영에 나섰다. 손님들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 편의에 반해 이윤이 많이 나지 않은 완제품만 배달이 허용돼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혼술족과 치킨 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10일 치킨업계 관계자는 A 씨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치맥'이라는 단어 자체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며 "본사나 가맹점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일부 업체가 음성적으로 맥주 배달을 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홍보 효과가 있어 매출 증대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씨(38)는 "주류 매출 같은 경우 본사와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이제는 맥주 배달이 가능하다는 걸 전화 주문 고객에게 광고할 수 있으니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맥주업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맥주 배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생맥주 판매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먆은 주점 업주들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 통과가 달갑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반면 주류를 취급하는 업체들에선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가 고객이 즉시 마시는 생맥주에 한정돼 영업장에서 다시 포장해 대량 판매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다. 

생맥주에 독자적인 상표를 붙이거나 주문 전에 용기에 생맥주를 담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된다. 생맥주 브랜드화와 주류배달을 원했던 주류 취급점들이 ‘사실상 치킨집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내는 이유다.

이번 조치는 주점을 운영해온 업주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기존 프랜차이즈에서 주류판매까지 용이해져 가뜩이나 줄어든 매출이 더욱 줄까 두렵기 때문이다. 

서울 가양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주영씨(35)는 “뉴스를 보면 혼술이다 뭐다 해서 술집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경쟁업체 좋은 일만 생기니 불만”이라며 “차라리 술집에서도 술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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