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요기요 ID 수집 논란...2차전 비화?
배달의민족, 요기요 ID 수집 논란...2차전 비화?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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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의민족, 현행법 위반 소지” vs 배민 "점주 위한 서비스로 불법성 없어"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은경 기자] 배달의 민족이 가입 점주에게 경쟁사인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던 것과 관련하여 요기요 측에서 강력 반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3일자로 가입 점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배민장부’의 서비스를 개선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 수집·이용 항목으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가했다. 

'배민장부'는 가입 점주들의 매출 관리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배달의 민족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생긴 점주의 매출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있다. 여기에다 요기요를 통한 매출까지 관리해주겠다며 점주들에게 요기요에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해서 수집한 요기요의 매출 정보를 사업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쟁사 매출 정보를 파악, 그 쪽 매출이 높은 사업장을 공략하는 방식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배달의 민족은 ‘필수’라는 표현을 ‘선택’으로 변경했다. 배달의 민족 측은 “가입 점주들의 매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기요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자세다.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에게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로 요구한 것부터가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기요는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요구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은 예컨대 고객이 ‘1234’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측은 이를 ‘abcd’로 암호화해 저장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점주의 개인정보를 배달의 민족이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요기요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불법이 확인되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배달의 민족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맞서고 있다. ‘배민장부’ 서비스를 개선할 때부터 요기요 정보 입력은 ‘선택’ 사항이었는데 ‘필수’로 잘못 표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관련법에 맞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민장부’ 서비스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배민장부 서비스는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서 “(타 업체 매출정보는)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보안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포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1, 2위를 다투는 양사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배달의 민족이 게재한 광고 중 ‘배달의 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는 내용이 부당하게 비교 표시한 광고이며, ‘주문수, 거래액 1위’라는 내용은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배달의 민족은 법원의 결정에 앞서 가처분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자 문제 광고를 중단했고, 이에 요기요는 가처분신청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겨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배달 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자들도 늘었다”면서 “차별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나 마케팅을 진행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 스스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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