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황하나에 檢 실형 구형..."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원"
'마약 투약' 황하나에 檢 실형 구형..."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원"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7.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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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필로폰 매수-투약 등 죄질 불량"...黃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눈물의 '반성문'
                                                  검찰 송치된 황하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트색 반소매 수의차림에 안경을 쓴 황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수차례 눈물을 훔쳤다. 최후 변론에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오열했고, 발언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황씨는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울면서 반성문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저의 가족들이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고 이를 구치소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일상이 주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치료를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겠다"며 "치료 과정을 향후 약물 중독이나 식이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계획도 있다"고 했다.

황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지난 4월 체포 후 3개월 넘게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하고 있다"며 "치료와 관련한 처분으로 선처해주길 바라며 황씨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어 황씨 측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지만 황씨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주장한 것이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황씨는 공범이 더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황 씨의 경우 박 씨와 함께 적용되는 혐의 외에도 2015년에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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