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가습기 살균제 그 후(5) 보고서 조작 교수 최종 처벌은?...2심선 무죄
[조명] 가습기 살균제 그 후(5) 보고서 조작 교수 최종 처벌은?...2심선 무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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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대법원에 '연구윤리 문제' 지적 첫 의견 제출…"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의 실험보고서를 옥시에 유리하게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모 교수의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하는 첫 의견서를 냈다.  이는 특조위가 관련 재판에 낸 첫 의견서로 실험보고서 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2심과는 달리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모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조위는 9일 서울대 조모 교수의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대학교수 등 연구자가 기업에서 금전을 지급받고 기업 요청에 따라 기업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연구 부정행위라는 취지다.

특조위는 2018년 12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 교수의 데이터 누락 행위 등을 연구부정 행위로 봤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며, 사회적으로 연구부정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아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연구부정 행위 문제에 대해 사실상 법리적으로 처음 검토되는 사례"라며 "학문의 자유와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무관" 실험결과 보고서 조작,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또 "의도적, 편파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누락하고 삭제한 것은 명확한 연구부정 행위"라며 "연구부정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더 엄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적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적정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됐다"면서 연구부정 문제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와 상관없이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면서 12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교수는 옥시 요구를 반영해 실험을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옥시가 따로 요구하지 않은 생식독성 실험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혐의는 인정,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조 교수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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