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택시사납금 내년 폐지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택시사납금 내년 폐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7.10 17: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만장일치,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국토부, 상생대책 다음주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택시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도입된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도 법으로 명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법인택시기사 사납금 폐지 및 완전 월급제 도입을 담은 '택시운송사발전법 개정안'과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사납금은 완전 폐지되게 되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기사들은 매일 13만5000원 가량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해왔다. 사납금 이상을 못 벌 경우 오히려 손해만 보는 식이었다.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부터 시작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한다.

당초 택시법인 측은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개정안 도입을 반대해 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택시법인들의 수입상황과 근무요건을 파악한 결과 내부 프로그램 변경 등 기술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서울 지역은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역은 수입에 비해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긴 관행을 보다 집약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시간이 들지만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고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주말, 공휴일 제외)에만 카풀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안들은 모두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담긴 내용들이다.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된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안을 다음주 중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