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정왕역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 주행 허용
동탄·정왕역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 주행 허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7.10 17: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신청 수용...허용 지역 점차적으로 확대 전망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허용 지역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각각 동탄역과 정왕역 일대에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케 해달라고 ‘실증특례’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매스아시아는 동탄역 일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롤로는 정왕역 일대에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이 살지만,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증특례 기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지켜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에 안내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실증 참여자는 최고 속도 25㎞/h 미만, 최대 중량 30㎏ 미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보도 주행 금지와 다인 탑승 금지,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불법 주정차 방지와 같은 조치도 지켜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또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트랙 레코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 혼잡과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