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최저임금 심의 막판 절충…결론은 노사 양측 표결로?
[초점] 최저임금 심의 막판 절충…결론은 노사 양측 표결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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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9570원" vs. 使 "8185원" 입장차 여전…공익위원, 한자릿수 인상률 권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한 자릿수 인상을 제안했지만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노동자 위원 5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참석 여부를 포함해 대책을 논의gks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전원회의 후 민주노총 내부에서 회의 결과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1일 오후 9시30분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들이 복귀 후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노사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내 달라고 한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표결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앞서 여러 차례 "11일까지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워낙 첨예하게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 박 위원장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노사는 한차례 씩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소폭 좁힌 상황이다. 노동자 위원 9570원(월 환산액 200만130원)과 사용자 위원 8185원(월 환산액 171만665원)으로 격차가 여전히 1385원으로 큰 상황이다.

박준식 위원장, 협상 교착 상태 빠지자 노사 양측에 11일 한 자릿수 인상률 제출 권고

박 위원장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노사 양측에 11일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1차 수정안에서 삭감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자 위원들의 1차 수정안도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과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지난 2년간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은 "사용자 위원, 노동자 위원, 공익 위원을 떠나서 최저임금 위원으로써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와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위원장은 "벌써 12차 전원회의로 먼 길을 왔다"며 "남은 일정이 이제 얼마 안남았다. 주어진 기간동안 논의를 슬기롭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면 12일 오전 0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땐 노사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제시 금액을 표결 거쳐 결정할 듯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원대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0~10%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이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경우 노사 합의보다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노사가 어떤 수준의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인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날 결정할 수 있을지 등이다. 마지노선인 15일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노사는 이날 밤샘 협상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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