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시금치·쑥갓 등 일부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11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점(시금치 7점, 상추 6점, 쑥갓 5점, 깻잎 5점, 참나물 5점, 공심채 3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의원 검사 결과, 채소류 31점 중 시금치 2점, 쑥갓 1점 등 모두 3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금치 2점 중 1점은 망원시장에서, 1점은 이마트 마포점에서 각각 판매되던 것이다.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이 0.08㎎/㎞ 검출됐다. 이는 농약 잔류허용기준(0.05㎎/㎞)을 초과한 것이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리뉴론(Linuron)이라는 농약이 0.03㎎/㎞ 검출됐다. 이는 잔류허용기준(0.01㎎/㎞)을 넘은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리뉴론(Linuron)은 시금치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이다.
올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작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따로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0.01㎎/㎞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서는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허용기준치(0.05㎎/㎞)의 5배인 0.25㎎/㎞ 검출됐다. 나머지 채소 28점 중 20점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허용기준 이내였고, 8점에서는 잔류농약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등에 대해 생산농가에 대한 확인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면서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