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5개월…5만4천명 존엄사 선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5개월…5만4천명 존엄사 선택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7.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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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5만6천여명...여성 70%로 남성보다 훨씬 많아
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 만에 5만3900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남성 3만2460명, 여성 2만14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도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이라고 판단되면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담당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 말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직접 밝힌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775명(34.8%), 1만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를 차지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1만7196명(31.9%)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불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25명이다. 여성이 17만9056명(70%)으로 남성 7만6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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