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물놀이용품 등 64개 어린이 여름용품 리콜
기준 미달 물놀이용품 등 64개 어린이 여름용품 리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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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피서철 앞두고 위해 제품 차단 위해 일제 점검...지속적으로 감시"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여름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아이 러브 제이(I LOVE J)의 의류, 배럴의 래시가드(탄력성 있는 긴소매 수상스포츠 의류), 카파의 신발 등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을 비롯한 64개 제품이 기준 미달로 리콜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서·물놀이용품 100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튜브 등 물놀이용품과 수영복 등 6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여름용품 중심의 위해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물놀이용품, 우산, 선풍기 등 여름용품 518개 제품과 리콜이 빈번하게 발생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완구, 학용품, 가구 등 483개 제품이다.

리콜조치를 받은 물놀이용 9개 제품은 외피 두께, 부력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부력 보조복 5개 제품은 부력이 안전기준에 못 미쳐 익사사고 방지로는 불충분했다.     

학용품, 우산 등 총 25개 제품은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초과했다. 특히 어린이용 우산은 묶음끈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28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용 가구와 학용품 등 11개 제품에선 카드뮴이, 9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넘었다.

이외에도 어린이용 귀고리 2개 제품은 니켈 용출량이, 어린이용 가구 2개 제품은 톨루엔 방출량이 기준치를 넘었다. 유아용 의류 1개 제품은 안감에서는 자극성이 강한 유기화합물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9.5배 초과하기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산자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명단을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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