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갑질병(病)’ 심각...공정위, 시정명령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갑질병(病)’ 심각...공정위, 시정명령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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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 대기업과 을인 가맹점주‧협력업체의 불공정 관행”...정부 차원서 금지법 마련해야
갑질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CJ푸드빌 등 대기업들의 갑질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박은경 기자

[박은경 기자의 컨슈머르포] [사례 1] CJ푸드빌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CJ푸드빌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없었다.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임의로 정해놓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와 달리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약관인 것이다.

이에 CJ푸드빌은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정했다.

 CJ푸드빌, 손해배상액 일방적으로 정해 가맹점주에 부과 횡포

[사례 2]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자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대출계약으로 손해가 생길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근거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고 자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11일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불공정 계약서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갑질 논란이 발생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가맹본부 위치 이용해 불공정계약서 강요

이처럼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최근 붉어진 쿠팡의 갑질 논란이 식기도 전에 유명 대기업과 금융회사에서 또 다시 대형 갑질사태가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계약서를 강요한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식품기업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할부금융업체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했다. 양사는 해당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 을 사이의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 '광고비 갑질 논란'에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 백기 들어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 뿐 아니라 국내 이통3사 역시 애플에 ‘광고 갑질’을 당했다. 애플은 광고비 갑질 사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애플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 대한 TV 광고 끝에 통신사의 로고를 잠시 노출시키면서 광고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국내에 충성도 높은 고객을 대거 확보한 애플의 눈치를 보느라 부당한 광고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과정에서 공정위 쪽 참고인으로 나선 경제학자들은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 기금은 이통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은 프랑스에서도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물량 구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만에서는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갑질에 둔한 대한민국...정부 차원에서 나서 개선책 마련해야

애플 뿐 아니라 네이버‧퀄컴 등도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쿠팡역시 갑질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1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작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68.4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D등급(4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다. 

직장갑질 119는 "설문조사결과 대한민국 직장이 갑질에 매우 둔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과 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영 유한대  교수는 "'갑질논란’은 소비자에서 가맹점주‧협력업체로 대상을 넓혀가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서 갑질 금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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