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붉은 수돗물' 확산(10) 수사 본격화...인천상수도본부 압수수색
[포커스]'붉은 수돗물' 확산(10) 수사 본격화...인천상수도본부 압수수색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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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 수사팀 20여명 투입해 작업일지·CCTV 확보…박남춘 인천시장 소환도 검토
경찰이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고수습대책본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고수습대책본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9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명을 2곳에 나눠 보내 급수경로를 변경하는 수계 전환 관련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4시간 넘게 진행됐다.

또 공촌정수장 내 탁도계가 일정 기준 이상의 탁도 수치를 기록할 때 제대로 경보음이 울리는지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계전환 당시 대책과 메뉴얼대로 수계전환을 했는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 압수물 분석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 박 시장-김 전 본부장 소환 조사 여부 결정

경찰은 최근 두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당초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이 접수했으나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겼다.

인천시 모니터링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이 붉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응답한 환자는 피부질환 152명, 위장염 35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수돗물로 인해 발생했다는 소견이 나온 환자는 이달 4일 2명을 마지막으로 추가로 더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수돗물에서 녹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린내까지 나면서 오히려 피부질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이 5일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이 5일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피해지역 수도 요금 100억 면제... 공동보상협 통해 합리적 기준·방안 마련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시는 수질 피해지역인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에 대해서 7월 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하며,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하여 지원대책 피해보상 협의회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추가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100억원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외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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