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아버지' 코오롱 이웅열 자택 가압류…수사 ‘윗선’ 확대
'인보사 아버지' 코오롱 이웅열 자택 가압류…수사 ‘윗선’ 확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7.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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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액주주 소송에 수용...李 전 회장 법적 책임 불가피, 검찰은 상장 주관사 2곳 압색
                        잠적 중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성분 논란으로 허가까지 취소된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최근 문제가 됐던 인보사의 신약 허가가 취소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액 주주들이 이 전 회장의 100억 원대 집을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은 법원에 가압류됐다.

앞서 인보사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서였다.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예정액 포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6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되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소송을 맡은 제이앤씨의 정성영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인보사와 관련해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손해배상 채권과 아울러 이웅열 회장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열 회장의 성북동 대저택을 가압류한 이유는 회사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 개인도 바로 이 인보사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인보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두 증권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기업가치 등을 평가한 곳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들 증권사가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을 추진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측이 세포가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상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됏다. 현재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약품이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였음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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