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반발 속 편의점·프랜차이즈 '한숨'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반발 속 편의점·프랜차이즈 '한숨'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12 09: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 총파업 포함 대정부 투쟁 선언...전편협, "매출, 고용 여건상 오히려 동결돼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또 올랐네요, 안 그래도 힘든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소상공인과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가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인상 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데다 경기마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09년 정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p) 낮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의결을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간주하며 총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며 "양극화 해소, 노동 존중 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판적 입장을 내고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총파업도 앞두고 있어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총파업 과정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편협, "'쪼개기'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전혀 딴판이다. 2017년(16.4%)과 지난해(10.9%) 최저임금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기존 인건비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인상 폭이 낮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동결'이나 '삭감'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 회장은 "실물경제나 대외적으로나 매출, 고용 여건을 봐서도 최저임금은 삭감돼야 했다"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들은 매출이 지속해서 줄고,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직원을 해고하고, 영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지급하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전편협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편의점 업계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 터라 소폭의 상승이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며 "인상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경련 "내년 최저임금 8590원..영세기업들의 지불 능력 넘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인상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임금 올려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올보다 85만명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던 노동자보다는 85만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간당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350원)을 의결했을 때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내년 임금(2.9%)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