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은경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택배·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반영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대형 사고로 위협당하고 있는 택배‧배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7월 택배‧배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종사자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가시화되며 택배회사를 비롯한 화물 용달협회 등 여러 관련단체들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은 택배‧배달 종사자는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륜배달서비스는 수수료, 앱프로그램비, 벌금, 보험료 등 중간착취가 만연해 있으며 일 하다 다쳐도 보험처리도 못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안전과 처우가 보장돼야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인터넷쇼핑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생활물류산업이 급성장하며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생활물류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없기에 플랫폼노동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인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등 업체들의 중간착취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택배서비스는 화물운송법의 규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법은 배송·집화·분류 등의 택배 업무에서는 적용제외가 많다. 결과적으로 업체 간 출혈경쟁, 백마진 등 불공정거래와 장시간노동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우리는 택배서비스와 이륜서비스를 다루는 사업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 저임금, 대형사고로 위협당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