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택시 함께 타고 요금 절반씩 낸다...앱서비스 정부 허가
심야시간 택시 함께 타고 요금 절반씩 낸다...앱서비스 정부 허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7.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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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지역 등에서 밤 10시~새벽 4시 실시...호출료 6000원 추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심야 시간에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이 택시를 함께 타고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는 서비스가 서울에서 출시된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멋대로 승객을 합승시키고, 요금을 별도로 받는 행위는 종전처럼 금지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방안이 전날 열린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4호’로 지정·통과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 허가’ 등 2가지로 나뉜다.

이날 실증특례를 통과한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 한명이 앱을 통해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다른 승객 한 명과 연결한 뒤 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다.

승객들(1인+1인)은 앱을 통해 배정된 앞 또는 뒷좌석에 탄다. 요금은 정상 요금의 절반에 호출료 3000원씩을 더한 금액을 각각 낸다. 택시기사는 정상 운임에다 호출료 6000원 가운데 5000원을 더 받고, 중개업체엔 호출료 1000원이 돌아간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택시를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된다.

심의위는 서비스를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 등이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 실명 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 사실 지인 알림 등의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심의위는 “이용자는 택시비를 줄이고 택시기사는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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