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젠 못타?’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타다, 이젠 못타?’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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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1인승 카니발로 운영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파고든 것이다.

그간 택시업계 등 타다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건 관광 산업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다.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타다의 영업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오는 16~17일께 발표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에서도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타다는 사면초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약 70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타다의 경우 현재 약 1000여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상생안에 따르면 면허 매입에만 700억원(7000만원x1000대)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또 면허 대여의 경우 월 40만원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 경우에도 월 4억원씩 연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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