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 특허소송 최종 패소 판결
대법원,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 특허소송 최종 패소 판결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7.12 16: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취 제거 관련 특허는 효력 상실...기술탈취 여부 판단은 민소-공정위 재조사서 나올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중소기업의 악취 제거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가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현대차의 특허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심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아 온 중소기업이다. 2006년엔 현대차와 함께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특허를 공동개발해 등록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15년 1월 새로운 기술을 경북대와 공동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한 뒤 BJC와 계약을 중단한다. 이에 BJC는 이듬해 4월 현대차가 새로 발명했다는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선행 발명들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현대차의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곧 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 사건 (현대차의) 발명은 선행발명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대차가 출원한 악취 제거 관련 특허는 효력이 상실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대차의 특허 무효 여부만 판단한 것이라 기술탈취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