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공동주택 미세먼지 환기설비 기준 개선 등 권고
소비자위, 공동주택 미세먼지 환기설비 기준 개선 등 권고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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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적정 실내 공기 질 확보 위해...自保 약관상 군복무자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이 산입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성능 기준이 강화되고,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와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미세먼지 문제와 4차 산업혁명, 1~2인 가구 증가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실내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 개선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드론 판매·대여 시 조종자 준수사항 등 표시 △IPTV 서비스 이용 과금 체계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적정 실내 공기 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현행 주택법 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검토 등을 예로 들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현실소득액과 향후 취업가능월를 따져 지급하는 상실수익액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는 약관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하도록 권고했다.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자에 비해 배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최근 군인봉급 인상 및 군복무 시 제공받는 의식주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한 과제 185개 중 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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