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가운데 1천700여명이 점포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국세청은 이들 임차인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차)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천700여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또 전대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또 이들 임차인 가운데 1천500여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에서 2천479개 점포를 전대하고 있으나 이 중 54%에 해당하는 1천329개 점포 임차인 938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전대 점포의 59%에 해당하는 1천456곳의 임차인 1천36명은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2억2천여만원, 소득세는 4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920건의 임차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득세 7억8천여만원 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법인 5곳도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1천여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 이후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정확히 누락된 세금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