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종이 호랑이'...이통사 상습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방통위는 '종이 호랑이'...이통사 상습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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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등 3사, 최근 3년 동안 4~5차례씩 위반...박선숙 의원 "단통법 위반 방치" 비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SK텔레콤은 지난 4월 5일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오전에 최대 22만원으로 발표한 뒤 오후에 돌연 최대 54만6000원으로 올렸다.

이통사들은 공시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는데, 경쟁 업체가 더 많은 지원금을 내건 사실을 알고 반나절 만에 지원금 규모를 바꾼 것이다. 당연히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에 내린 과태료는 고작 150만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면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고 공시지원금을 올려 고객을 유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 3사가 상습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통 3사는 2017년 이후 3년 동안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위반했다.

이통  3사는 평균 7〜8개월에 한 번씩 단통법을 위반했지만 방통위 시정명령만 반복할 뿐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단말기 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통위가 이통사의 이용자 신규 모집을 최대 3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가 3차례 이상 적발됐다고 적시하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한 채 신규모집금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14일 제5차 회의에서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전체시장이 아닌 부분시장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라는 이유로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2015년과 2016년 '제재 시 소비자에게 불편 초래',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 가중' 등 사유가 있음에도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적이 있어 법 집행에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 3월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7일간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내렸고, 2016년 9월에는 LG유플러스에 2차례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10일간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방통위가 이통사의 법 위반 횟수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방통위가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놓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법 행위를 부추길 수 있으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일 제33차 전체회의에서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지 않은 SK텔레콤에 단통법 제4조3항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단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례 위반 때 과태료 100만원 물리게 돼 있어 고의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올들어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순이다.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년간 KT의 단통법 위반이 5차례였지만 방통위가 4회로 기재하는 등 이통사의 법 위반 횟수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지난해 1월 KT가 법을 3회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규모집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방통위가 이통사의 법 위반에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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