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되나?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되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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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검토"...일본·뉴질랜드 75세, 아일랜드 70세 적용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최근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제 운전 제한은 생계와 인권문제 등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해법이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우려에 따라 도입을 추진 중인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와 관련 "운전능력 평가에서 떨어진 노인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 청장은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연내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기준을 정하고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별도의 번호판도 제작할 예정이다.

노인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는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기관 외에도 대한노인회를 협력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도로교통공단 등을 연구기관과 자문기관으로 참여시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회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도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매년 늘어나...노인층 반발 예상

경찰이 이같은 방안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급증했다. 2012~2017년 5년동안 75~79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4.3%나 늘었다. 사망자 수도 4.4% 증가했다.

국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9.5% 이지만 이들이 내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 사망자는 22%에 달한다. 이 비울도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1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의료 평가 등을 거쳐 고령자에 대해 운전 가능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조건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야간운전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고 운전가능 장소를 한정하는 등 조건을 달아 고령자 운전면허를 운영한다. 호주는 운전가능 장소를 제한하고 특정 날씨엔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 아일랜드는 70세 이상일 경우 의사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한다.

고령자 천국인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만들기로 했다. 새 면허증은 위험을 감지하는 자동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는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 등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노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말 현재 563만명이며 지난해 노인이 낸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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