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회계사기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
참여연대, “이재용 회계사기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7.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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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 부당 합병비율로 최대 4.1조원 이득”... “국민연금 손실 최대 675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4조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봤고,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승계작업 부당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해 7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 1차 추정치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 5월 2차 추정치를 제시하고 이 부회장이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3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었다. 이보다도 최대 부당이익이 5000억원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회계사기를 동원한 부당승계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라며 추상같은 처벌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분식을 하고, 합병비율 조작 및 합리화를 통해 전체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까지 제공한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바분식회계 의혹,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이 부회장의 부당승계를 위한 사기행각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새로운 증거와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이번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본질은 최소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여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핵심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회계 사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지배력을 강화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부 회장 일가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기업가치는 최대한 부풀리고 삼성물산 기업가치는 축소하는 식으로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최소 3.1조원 ~ 최대 4.1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피해는 최소 5200억원 ~ 최대 6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제3차 보정 작업에서는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75조원의 현금성 자산이 유독 삼정과 안진의 가치 평가 과정에서만 전액 누락되는 등 새로 나타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반영해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적정 합병비율이 모든 경우에 1대 1을 상회하고, 최대 1대 1.36으로까지 상승하면서 이 부회장은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실제 합병 비율은 1 대 0.35였는데 주식 1주를 가진 옛 삼성물산 주주가 받게 된 새 합병법인 주식이 0.35주에 그치자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반발했다. 제일모직은 당시 옛 삼성물산을 흡수 통합하고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부풀려져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승계의 본질은 최소의 비용으로 지배권을 이전받아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기존 핵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원해 재무 자료를 조작하고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불법적 승계에 대한 단죄는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향후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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