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뚝’ 끊겨...“가입 대신 월급 깎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뚝’ 끊겨...“가입 대신 월급 깎기도”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7.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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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55명·5개월 연속 감소세…중소기업들 납입금 부담에 가입 꺼려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기업 납입금 몫까지 근로자가 내도록 하는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넣어 2년간(혹은 3년간) 계속 근무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방식이다.

16일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가입자 수는 2655명에 그쳐 지난해 6월 제도 도입 이후 최소 인원을 기록했다. 올 1월 6507명으로 반짝 증가를 기록한 뒤로는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신규 가입 기업도 지난달 기준 840곳으로 지난 1년 중 가장 저조했다.

납부금(월 20만원)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 부담 느껴 가입자들 줄어 들어

따라서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2030 청년들을 위한 목돈 예금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유능한 청년 재직자를 묶어 둘 수 있어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납부금(월 20만원)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서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회사에서 5명만 동시에 가입해도 한 달에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미 가입한 상태여서 가입자 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들에게서 각종 꼼수도 나오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기업 납입금 몫까지 근로자가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 수급이 포착되면 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되고 정부 지원금도 사라지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 재직자들이 스스로 고발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사진=중소기업진흥공단

"작은 업체에는 기업 몫 줄이고 정부 지원금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2년째 다니고 있는 안모(30·여)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눈앞에 두고도 활용하지 못해 박탈감이 크다”며 “최근 한 동료가 제도 얘기를 꺼냈다가 퇴짜를 맞는 바람에 아예 사내에서 내일채움공제가 금기어가 돼 버렸다”고 털어놨다.

2021년까지 16만 명 가입을 목표로 세운 중기부는 문제점을 알고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회사들이 납입금을 연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렸지만 가입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매달 20만원씩 부담하던 것을 1년차 12만원, 2년차 15만원, 5년차 28만원 등으로 나눠 내는 방식인데, 총부담금에는 차이가 없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2027억원을 투입하는데 가입자 수 감소가 이어질 경우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냥 기업들에 납입금을 부담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면서 “중소기업 내에서도 부담 능력에 차이가 큰 만큼 규모가 아주 작은 업체에는 기업 몫을 줄이고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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