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앞으로 침대, 마스크, 장신구처럼 신체에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방사선 작용인 '음이온 효과'가 건강이나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 제2의 '라돈 침대' 사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현행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생방법을 개정했다.
방사성 원료물질이란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우라늄 238'과 '토륨 232'는 g당 0.1베크렐(Bq), '타슘 40'은 1Bq을 초과하는 물질이 해당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체밀착 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음이온 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등록제도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신체에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거나 직접 착용하는 제품 등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신체밀착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소량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했다.
원안위는 구체적으로 침대, 매트리스, 이불, 베개, 소파 등을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제품으로 고시했다. 팔찌, 귀걸이 등 장신구와 안경, 마스크, 생리대도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화장품, 비누, 향수 등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해당된다.
또 제품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편접으로 규정을 회피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이온' 등 방사선작용을 활용할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피폭선량이 1mSv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음이온 제품을 제조·판매할수 있었다. 음이온 효과가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 판매자에게만 적용됐던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천연 방사성물질을 수입·취급할 경우 원안위에 취급 물질 종류와 수량 등을 등록해야 했는데 수입된 원료물질을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등록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수입된 모나자이트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를 거쳐 소비자에 접근할 때까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으며 이것이 라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허용되는 만큼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가공제품 제조·수출업자에 대해 1~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