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인보사' 허가취소(7)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 변경..소송 영향은?
[추적]'인보사' 허가취소(7)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 변경..소송 영향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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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대리인 김앤장 "배상 책임 없다"...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가압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취소처분 소송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이 다루고 있는 회수·폐기 명령처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6일에서 22일로 연기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행정2)은 최근 식약처 및 코오롱생명과학에 회수·폐기 명령처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통보했다.

이번 심문기일 변경은 식약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일 대전지법이 맡고 있는 회수 폐기 명령 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품목 허가 취소처분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심문기일 역시 서울행정법원 사건 심문기일에 맞춰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법은 일단 심문기일 변경 요청만 수용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아직 사건 이송 신청은 재판부 결정이 나지 않았다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송여부를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사건이라 재판부 통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건 이송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시점 변경될 가능성도

대전지법 사건의 심문기일이 변경되면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전지법이 앞서 결정했던 오는 26일까지의 회수·폐기처분 일시 효력 정지결정 외 추가 결정이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이 오는 22일 심문기일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재판부가 추가적인 일시 효력 정지결정이 필요한지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지금으로 봐서는 원래 예상 일정대로 26일에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시 효력 정지는 법원 직권사항이다. 법원이 추가로 일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인보사는 20177월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취소됐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767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서울동부지법, 이웅열 이어 이우석 대표 20억원대 자택 가압류 인용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은 지난 15일 이우석 대표의 서울 성동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매매 기준 20억원대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에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재판(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앤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원고들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앤장 “원고들 소장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답변서 제출

이들은 답변서에서 “최근에 이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 관계 파악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포함한 준비 서면은 추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답변서에 이름을 올린 김앤장 변호사는 총 7명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이날 답변서는 지난 5월 인보사를 투약한 피해자 수백명이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공동 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또 다른 피고이자 코오롱티슈진 관계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소송을 이끄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환자들이 매일을 고통 속에 지내는 가운데 환자들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기한 30일을 꽉 채워서 내놓았다”며 “환자들은 매우 격앙된 심경을 드러냈다" 고 밝혔다.

오킴스는 지난 5월 28일 환자 24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한 데 이어 소송인을 추가로 모집해 지난 3일 법원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2차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환자는 523명으로 1,2차를 포함하면 총 767명이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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