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푹+옥수수’ 통합 조건부 승인...통합 OTT 9월 출시 전망
공정위, ‘푹+옥수수’ 통합 조건부 승인...통합 OTT 9월 출시 전망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16 13: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인 전제 조건은 “경쟁 OTT에 공정·합리·비차별적으로 지상파 콘텐츠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푹(POOQ)’과 ‘옥수수’를 통합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인의 다음 달 출범이 가시화됐다. 푹은 지상파 3사 콘텐츠 연합플랫폼이고 옥수수는 SK텔레콤의 OTT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푹과 옥수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에 송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통합 OTT 법인이 예정된 절차를 밟아 다음 달 출범하면 9월에는 통합 OTT인 '웨이브(wavve)'가 예정대로 출시될 전망이다. 웨이브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손잡고 서비스할 예정인 OTT 통합법인의 명칭이다.

SK텔레콤은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의 9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합법인 지분의 30%를 확보하면서 1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 사업 분리를 결정했고, 이어 푹을 운영하는 지상파 3사 콘텐츠연합플랫폼과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본 계약도 체결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경쟁제한성, 즉 시장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나 경쟁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병을 허락하지 않거나, 합병은 승인하되 별도의 시정조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지상파 콘텐츠 공급협상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타 OTT와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변경을 하면 안 되고, 타 OTT가 협상을 요청하면 상품구성이나 수익배분 등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3사가 옥수수와 결합한 통합 OTT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사 콘텐츠를 통합 OTT에만 독점 공급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차단됐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당사자에게 통상 2주 정도의 의견 진술 기간을 고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결과가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발송하고, 오는 9월 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을 놓고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