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텀블러 일부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상당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는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7만9606㎎/㎏)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4만6822㎎/㎏)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2만6226㎎/㎏)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4078㎎/㎏) 4개 제품이다.
캐나다는 소비자 제품의 표면 코팅이나 페인트의 납 함량을 90㎎/㎏ 이하로 제한한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의 납 검출량은 허용치의 880배를 초과한 셈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이번 조사는 커피전문점 9곳, 생활용품점 3곳, 문구·팬시점 3곳, 대형마트 4곳, 온라인쇼핑몰 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금속 재질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다.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규에는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으면 피부나 입으로 접촉하거나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 또는 섭취해 몸으로 흡수될 수 있다”면서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 이하), 온열팩(300㎎/㎏ 이하), 위생물수건(20㎎/㎏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 방식으로 생산한 텀블러에서 납 성분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면서 “관련 규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