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공정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 주의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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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소비자 피해건수 중 7~8월이 21% 차지...불량 숙박시설의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한국소비자원 제공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최근 3년새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1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유 모 씨는 지난해 8월 한 펜션에 17만원을 내고 숙박했다. 그런데 짐을 푼 이후 방에서 계속해서 개미가 나왔고 새벽 1시에는 바닥에 개미 100여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불과 얼굴에까지 기어 올라오는 정도가 됐다. 유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숙박·여행·항공 등 3개 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최근 3년새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이었다. 2018년 3307건까지 늘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3년간 접수된 9248건 가운데 7~8월에 접수된 건은 전체 21%인 1940건이었다.

지난해 7~8월 기준으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에 비해 17.9%, 여행은 15.7%, 항공은 5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위생이나 시설 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거부, 질병에 따른 여행 취소 후 과다한 위약금 부과, 항공기 운항 지연과 위탁 수화물 분실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행 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  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볼 것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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