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내면 끝" 음주운전 가해자 이젠 안된다... 부담금 연내 인상
"400만원 내면 끝" 음주운전 가해자 이젠 안된다... 부담금 연내 인상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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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 인상 검토...車 보험료 1~1.5% 낮아질 듯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구상권 청구 상한액이 올라간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구상권 청구 상한액이 올라간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400만원만 내면 됐던 사고부담금이 올해안에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음주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최대 400만원으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보험업계는 아예 상한액을 없애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부담이 1~1.5%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인적피해는 건당 300만원, 물적피해 건당 100만원 한도로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로 몇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든, 재산상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든 상관없이 최대 400만원만 내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모두 가해자 본인 부담이지만 가해자 본인이 다치면 보험금을 나온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해야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2300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대납해 주는 격이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275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법률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구상액 상향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업계를 비롯한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상한도는 지난 2015년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현재 보험업계는 국토부에 상한액을 없애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몇 명이 죽어도 가해자는 400만원만 내면 된다"며 "음주운전에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구상권 청구액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구상권 상한액이 없어지면 1~1.5%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급된 2750억원 중 60%가 보험사로 되돌아왔을 때를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현재 영국과 대만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상한액이 없다. 이들 나라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잔액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이 현실화될 경우 음주운전 억제효과 및 보험료 인하 등 순기능이 기대된다. 음주운전사고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상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충당하던 부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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