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즉시 참가자격 제한"
공정위 "5년간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즉시 참가자격 제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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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에 제한요청을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1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4~2018년)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함할 때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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