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녹십자MS와 태창산업 등 2개사가 담합해 낙찰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녹십자MS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적십자사가 최저가를 써낸 1개 업체만 선정하던 이전 구매방식을 바꿔 다수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입찰제를 도입하자, 가격경쟁으로 인한 단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물량과 가격을 사전 담합하기로 했다.
국내 혈액관리의 약 90%를 독점하고 있는 적십자사는 한 해 200만여 개, 150~160억 원어치의 혈액백을 구매하고 있다. 혈액백은 헌혈자에게서 재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은 사전에 물량을 7대 3 비율을 나누기로 합의한 데 따라 2011년 입찰에서는 전국 15개 혈액원을 각각 9곳, 6곳으로 나눠 응찰했고, 2013년과 2015년 입찰에서도 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각각 10곳, 5곳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3건의 입찰 물량 외에 13회의 구매에서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면서 이들 물량을 가져갔고, 이들 통해 90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창산업이 담합에서 이탈해 녹십자가 100% 수주한 2018년 입찰에선 낙찰가격이 종전의 3분의 2 수준에서 결정됐고, 이 때문에 혈액 가격이 1.5배 상승하는 결과가 빚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액이 이들 업체의 사익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하여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