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판 중인 '가쓰오부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초과 검출
소비자원, 시판 중인 '가쓰오부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초과 검출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7.18 16: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 결과 20개 제품 중 4가지에서 기준치 초과… 3가지는 일본산
가쓰오부시 / 게티이미지뱅크
                                                      가쓰오부시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일본 요리에 자주 쓰이는 가쓰오부시(훈제 가다랑어) 일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 허용기준(10.0㎍/㎏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허용기준 초과 제품은 ▲부강가쓰오 ▲시바아쯔케즈리 ▲우루케메즈리부시 ▲가쯔오 분말인데 이 중 부강가쓰오를 제외한 나머지 세 제품은 일본산이다. 

제품 판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가쓰오부시는 대표적인 훈제건조어육 중 하나로 가다랑어살을 훈연·건조한 후 대패살처럼 얇게 밀어 만든 가공식품이다.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 등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쳐야 해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라며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 가운데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은 인체에 축척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의 총합 기준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때문에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