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일본 요리에 자주 쓰이는 가쓰오부시(훈제 가다랑어) 일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 허용기준(10.0㎍/㎏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허용기준 초과 제품은 ▲부강가쓰오 ▲시바아쯔케즈리 ▲우루케메즈리부시 ▲가쯔오 분말인데 이 중 부강가쓰오를 제외한 나머지 세 제품은 일본산이다.
제품 판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가쓰오부시는 대표적인 훈제건조어육 중 하나로 가다랑어살을 훈연·건조한 후 대패살처럼 얇게 밀어 만든 가공식품이다.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 등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쳐야 해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라며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 가운데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은 인체에 축척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의 총합 기준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때문에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