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한류스타 송중기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을 멋대로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18일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7DAYS 마스크팩’을 위조·유통한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시중에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일당이 위조한 7DAYS 마스크팩은 색조 화장품 전문기업인 ‘포렌코즈’가 2016년 5월 생산한 제품이다. 출시 첫날에만 홍콩과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서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던 히트 제품이었지만 2017년 생산·판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베트남 현지에서 계속 팔리고 있었고, 이에 포렌코즈는 특허청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경기 평택과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현장을 적발한 뒤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과 에센스에 해당하는 충전액,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모두 607만여점으로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200억원 어치다.
압수를 위해 5t 트럭 16대가 동원됐을 만큼, 특허청 특사경 출범 이래 사상 최대 규모였다. 특사경이 출범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는 510만점이다.
A씨는 국내의 한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연구원으로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포렌코즈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해왔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된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필수 첨가물을 넣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적발된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해 다른 유통업자에게 위조상품을 납품했다. C씨(45), D씨(50) 등도 A씨에게 총판권을 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정품가격(개당 3000원)의 10분의 1수준에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까지 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총판권을 인정한 서류도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