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도 담보가치 자동산정…서민대출 쉬워진다
연립·다세대도 담보가치 자동산정…서민대출 쉬워진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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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 6건 선정…핀테크업체, 빅데이터와 AI 활용 서비스 내놓아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 산정이 한층 쉬워진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 산정이 한층 쉬워진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담보가치 산정이 한층 쉬워지면서 서민들이 대출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립·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워 담보가치를 따지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핀테크 업체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산정 등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非)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등 6건이 지정대리인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2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다. 핀테크 기업인 빅밸류, 공감랩, 4차혁명은 대구은행과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국민은행의 ‘비아파트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서비스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비아파트 담보대출 심사시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준다.

은행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나 케이비(KB)시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아파트 주택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시간과 비용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소형·서민주택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평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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