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풀려나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끌
황하나, 풀려나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7.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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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처벌강도 약해"...법원 "집행유예 뒤라도 마약 범죄땐 실형"경고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자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00여일 만에 풀려났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라이 황하나, 박유천, 정석원 등 유명 마약 피고인 3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 석방.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한민국이냐? 법원 똑 바로 해라!", "황하나도 나왔구나", "황하나 집행유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로 보이냐?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이 헬조선아~"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스크를 쓴 모습의 황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씨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자신을 데리고 수원구치소 정문까지 나온 교도관을 향해 뒤돌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항소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안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뒤 자리를 떠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가수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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