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억 1700만원 부과
공정위,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억 1700만원 부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7.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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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싸게 팔지 마”…소매점에 타이어 판매가격 강제, 가격조작하다 덜미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국내 타이어업계 1위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리테일 전용상품과 멀티브랜드 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가맹점과 대리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한 타이어이다.

한국타이어는 또 2017년 9월과 지난해 3월·6월에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멀티브랜드 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외산타이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에 공급한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이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판매가격을 강제한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 타이어시장 점유율 30%로 1위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 제한 행위를 제재하면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국내 1·2·3위 업체가 모두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제한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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