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밴쯔'사고 막아야"…공정위, 시민감시요원 모집
"제2의 '밴쯔'사고 막아야"…공정위, 시민감시요원 모집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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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플루언서와 온라인쇼핑, 학원, 상조업 등 4개분야…8월 5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로 신청받아
공정위는 8월5일까지 '2019년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개인 방송에서 특정 기업의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징역형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경쟁당국이 이같은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부당한 'SNS 추천·보증'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019년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은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학원 ▲상조업 부문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매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부당한 추천·보증 행위를 감시하는데 더욱 치중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그동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특정상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들의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들이 공정위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게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제대로 표시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 수를 내세워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의 대가를 받고도 광고 표시 없이 홍보 사진과 영상을 개인 계정에 올리고 있다. 특히 화장품과 소형가전, 다이어트 제품 등에서 이런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감시요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로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는 학원 분야에서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을 감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 분야에선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해 판매하는 해외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조업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등 주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 있는 소비자는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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