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최근 만기 납입하면 100%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상조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보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22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100% 환급' 조항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만기 납입하면 100%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최근 상조회사들은 납입이 끝나면 바로 환급해 주지 않고 만기 납입후 1~10년이 지나야 환급해주는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만기를 비현실적으로 길게 잡는 상품도 있어 실제 만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확인해 둬야 한다. 일부 상품은 만기가 32년 6개월이라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0대 중반에 가입했다고 해도 여든 가까운 나이에서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상품 가입시 '계약 해제 및 해약 환급금' 약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가 많은 사례는 가전제품 결합 상품이다.
최근에는 가전제품을 상조 서비스와 함께 판매하면서 만기 시 가전제품 값도 환급해 주는 결합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만기 후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격에 해당하는 '축하금'까지 지급하는 조건을 내건 경우다. 예를 들어 에어컨 가격 150만원에 상조상품 450만원을 만기 납입할 경우 600만원을 받고 가전제품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전제품 가격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94%"라며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의 경우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만466명이며 피해금액은 114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