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피해구제 5년간 246건...눈과 코 시술 잘못 절반 이상
성형 피해구제 5년간 246건...눈과 코 시술 잘못 절반 이상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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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문제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성형수술이 보편화하면서 의료사고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성형수술이 일반화되면서 의료사고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 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46건이었다. 올 5월까지 접수된 14건을 더하면 모두 260건이다.   

하지만 소비자원 피해구제 제도를 모르거나 법적분쟁으로 직행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9건이었던 성형수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5년 42건, 2016년 38건, 2017년 42건, 그리고 2018년에는 65건이었다.   

수술 부위별로 살펴보면 시술이 보편화된 눈과 코가 각각 89건, 59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밖에 유방 33건, 양악 9건, 눈+코 6건, 안면윤곽 3건,  기타가 6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비대칭이 6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은 ▲효과 미흡 36건 ▲흉터 34건 ▲염증·감염 33건 ▲보형물 이상 15건 ▲신경손상 14건 ▲ 기타 68건이다. 

성형수술 부위별 사고는 눈과 코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사례로는 2015년 6월 하악 성형술과 엔도타인 이마거상술을 받았다가 이마 함몰 및 두통이 발생하는 피해를 본 40대 여성 A씨가 대표적이다. 함몰된 이마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 하지만 해당 병원과는 피해 배상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A씨처럼 피해자와 병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구제를 신청한 내역이 132건으로 전체 피해사례 중 절반이 넘었다. 

배상은 80건이며,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진 경우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어 ▲정보제공 19건 ▲취하·중지 19건 ▲환급 3건 ▲처리불능 3건 ▲상담기타 1건 ▲처리 중 3건 등 순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관심은 성형외과간의 의료마케팅 경쟁 심화로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형의료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의료행위가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명단을 공개해 의료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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