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이 너보다 낫다"…직장 괴롭힘 제보 70% 증가
"중졸이 너보다 낫다"…직장 괴롭힘 제보 70% 증가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7.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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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1주일 제보 분석…"괴롭힘 하루 아침에 안 사라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일주일동안 제보건수가 70% 늘어났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일주일동안 제보건수가 70% 늘어났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시민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여전히 대표의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는 “말은 알아듣긴 하는 거냐” “그렇게 일해서 월급 가져갈 수 있겠냐”며 모욕적인 말을 일삼는다. 탁자를 내리치거나 고함을 지르는 일은 일쑤였고, 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직원이 많다.

다른 직장인 B씨도 여전히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B씨는 “회식을 끝내고 가려는데 상사가 제 옷을 잡고 ‘어딜 도망가냐’고 소리 질렀다”고 털어놓았다. 퇴사 종용과 무시, 폭언은 일상이라고 했다. B씨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고할수 있나요”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은 여전히 많다. 이들 중 일부는 녹취록 같은 증거를 가지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제보 건수와 관련, 법 시행 이전 하루평균 6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70%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는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28.3%(괴롭힘 13.5%, 사적지시 등 14.8%)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는 평일 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에 달해 61.8%에 이르렀다. 

접수된 제보들 중에는 '중학교 졸업생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적인 언사나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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