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이 손해사정에 참여해 보험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청구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보험사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심사해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구조였다.
KB손해보험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고객참여형 보험금 지급 시스템 ‘유 셀프 클레임 시스템(U-Self Claim System)’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고객이 자동차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보험사가 청구 가능한 보험금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은 직접 손해 정도를 사정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함께 가입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보험 보장담보인 ‘자동차보험료 할증 지원금’ 특약에 한해 우선 이 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
고객이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를 받으면 해당 시스템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지원금’ 담보 가입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문자 알림을 보낸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KB손해보험 앱에서 지금 보험금, 직업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하면 당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재현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상무는 “향후 자동차사고로 인한 장기보험 의료비, 일당 등의 영역에서도 보험금 셀프 클레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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