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인보사'허가취소(9)압수수색·지원금 환수 등 고강도 압박
[추적]'인보사'허가취소(9)압수수색·지원금 환수 등 고강도 압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24 15: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인보사 허가 및 상장 관련 자료 확보…복지부, 연구개발 지원금 25억원 우선 환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검찰이 코오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인보사'의 연구개발(R&D) 지원금 환수에 착수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2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R&D에 3년간 지원된 82억원의 연구비 중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3차 연도분 사업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절반씩 분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됐다. 최근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오면서 3차연도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5억원 외에 나머지 지원금은 연구 부정행위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검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확보... 코오롱 그룹 수뇌부 조사도 진행 예정

한편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경기 과천 소재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코오롱 본사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검찰은 코오롱 본사서 보관 중인 인보사 허가 관련 및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했고,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검찰은 실무진 등 관련자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대로 그룹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인보사 안전성 검증"... 식약처 "충분히 검증안됐다" 반박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식약처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코오롱생명 측은 "신장유래세포가 종양 원성이라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물론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신장유래세포를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 못 하게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 측은 인보사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된다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코오롱생명 측은 "아시아권 16개국과 체결한 1조원 상당의 기술 수출·공급 계약도 이행이 어려워져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도 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미 자체적으로 인보사 판매를 중단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인보사도 없다"며 품목허가 취소 효력을 중단해도 공익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코오롱생명이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신고한 성분과 실제 인보사에 쓰인 성분이 다른 만큼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신장유래세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유전적으로 불안정해서 의약품으로 사용하기엔 충분히 검증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오롱생명 측이 아무리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어느 임직원도 인보사를 본인 어머니의 무릎에 투약하길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며 코오롱생명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